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0시 40분 쯤
칠곡군 왜관읍 부근 폐비닐온실에서
형부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행인의 신고로 피해를 겨우 모면했지만
법정에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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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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