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성폭력 당하고 위증한 베트남 여성에 징역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27 17:25:0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0시 40분 쯤
칠곡군 왜관읍 부근 폐비닐온실에서
형부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행인의 신고로 피해를 겨우 모면했지만
법정에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