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금액이 많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않는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 11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서
8층 건물을 지으면서 외부판넬공사 등
공사대금 1억 7천여만원을 떼어먹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공업자들에게
수 억원의 공사대금을 주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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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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