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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재산분배 갈등..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16-11-22 15:51:11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경북의 한 식당에서
문중 임야를 판 돈을 문중원에게 나눠주며서
자신에게 적게 준 데 앙심을 품고
64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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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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