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적십자사-중구청, 오피스텔 몰래 추진?

양관희 기자 입력 2016-11-21 16:34:03 조회수 0

◀ANC▶
대한적십자사가 옛 대구적십자병원 터에
영리형 오피스텔을 지으려 한다는 소식
지난달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적십자사와 대구 중구청 모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중구청은 1년여 전 적십자사로부터
해당 사업 제안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대구 남산동의 옛 대구적십자병원은
6년째 폐쇄상태입니다.

이곳에 영리형 오피스텔을 지으려 한다며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대한적십자사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INT▶대한적십자사 관계자
(지난 10월 26일 인터뷰)
"전문 업체에 이것을 의뢰한 거죠.
개발하겠다 그런 건 결정된 게 없습니다."

c.g] 그런데 적십자사는 이미 약 1년전,
오피스텔을 지어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제안서를
대구 중구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안서에 따라 옛 병원 터를
종합의료시설에서 폐지하는 안이 올해 1월
대구 중구청에서 심의됐고
기부채납 비율도 정해졌습니다.

중구청도 이미 적십자사의 영리 오피스텔
사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INT▶대구 중구청 관계자
"(오피스텔)등 해서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지 뭐 임대수익을 위한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이지 오피스텔하고 못 박은 건 (아닙니다)"

적십자사는 또, 지난 8월에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는
더 구체적인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적십자사가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대구가 유일합니다.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도시계획을 풀어주고 개발을 허가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야..."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으로 관련법에 규정된
구호나 의료사업 등만 할 수 있을 뿐
영리사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은 제한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