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우울증 등에 시달리던 끝에
오랜 기간 병을 앓아온 남편을 숨지게 한
7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징역 4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3월 자기 집 안방에서
자살할 마음을 먹고
혼자 남게 될 남편을 걱정해 숨지게 했다는
1심의 판단과는 달리,
자살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남편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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