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2명의
과태료 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만 원 정도하는 음료수 1박스를 전달한 것이
사회상규상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어
과태료 불처분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도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의뢰서를 검토한 뒤
해당 공무원의 심문 없이 심리를 거쳐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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