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공무원들이
업무협의 차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직원에게
만 800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를 건넸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데요.
최태원 대구시 청렴윤리팀장
"업무시간을 뺏는 것도 미안하고, 관례적으로 성의를 표시한 건데요. 법원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면 징계도 해야하는데 허허 참..." 이러면서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허허..
음료수 한 통일 뿐이라지만
그 하필이면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 직원에게 음료수를 건넸다니
이래저래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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