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염경호 재판장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대구시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6살 난 자폐아동이 자꾸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식사 지도용 의자에 앉혀
아이를 벨트로 채운 뒤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묶어두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