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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휴가 중 술마신 사관생도 퇴학처분 적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17 17:14:50 조회수 0

외박과 휴가 중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게 내려진
퇴학처분과 관련해
2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정용달 재판장은
육군 3사관학교 4학년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외박중이던 2014년 11월 중순
다른 사관생도인 B씨와 함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는 등
외박과 휴가 중 술을 여러 차례 마신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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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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