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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첫 위반 사례로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건넸다가 신고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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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업무 협의 차 방문하면서
만 800원 상당의 음료수 한 상자를 놓고 왔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신고했습니다.
대구시 직원들은
"통상적인 성의 표시였다"고 진술했지만
권익위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정청탁금지법 8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를 위한 금품 제공은
예외조항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행정심판 피청구인 측인 대구시 공무원들이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INT▶국민권익위 관계자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청구인도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느냐 이 부분도 우려가 있다는 거죠"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제공물품 가격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계도 불가피합니다.
◀INT▶최태원 청렴윤리팀장/대구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처분까지 해야할 사항이고"
대구시는 이번 신고를 계기로
직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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