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의 동호회원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개발 일정표를 공개한
하청업체 간부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제조사 협력업체 간부 32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피해를 입힐 동기나 목적이 없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미필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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