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
정기적으로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사업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태규 재판장은
범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게
"범죄수익금 은닉을 도와 그 돈의 회수를
어렵게 한데다 반성하지않는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중국을 드나들며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한 이듬해인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조 씨에게 4차례에 걸쳐 5억 5천만원 어치의
중국 위안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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