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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다툼하다 승용차로 이웃 들이받은 50대 징역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16-11-13 11:32:22 조회수 0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대구 동구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던
56살 박모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무릎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살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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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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