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항의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중순,경산의 한 개 사육장을 찾아가
개들이 짖어 잠을 잘 수 없다며
사육장 관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든 것은
개들의 공격에 대비한 것이었다며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흉기를 휴대한 것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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