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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납품 대가 8억 편취 40대, 항소심 집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10 16:55:25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2014년 미사일 부품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속여
중소기업을 상대로 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기계제조업체 대표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법률상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약정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지고 4억 6천만 원을 지급했고
5억 3천여만원을 변제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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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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