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지난 2011년 인터넷 세이클럽을 통해
한 남성에게 접근해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것처럼 속여
빚을 갚아주면 함께 살겠다며
모두 33차례에 걸쳐 4천 49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을 여성으로 믿게 하려고
진짜 여성과 공모해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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