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생활인들을 불법 감금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희망원불법척결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원이 지난 1997년 운영 규정 외
별도의 '생활인 규칙위반 규정'을 제정해
주류반입이나 외출, 기물파손을 하거나
직원의 생활지도를 거부할 경우
최고 3주 이상 독방에 감금시켜 왔고,
2010년부터 5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희망원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업장 병원 3곳에도
납품하고 있어 비리 의혹이 짙고,
희망원에 부식을 납품하는 천주교사업장 2곳도
수의계약에 납품하는 등 내부거래를 통한
밀어주기 등 배임, 횡령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런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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