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불법척결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원이 지난 1997년 별도의
'생활인 규칙위반 규정'을 제정해
주류반입과 기물파손을 하거나
생활지도를 거부할 경우
최고 3주 이상 독방에 감금시켜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희망원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부식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비리 의혹이 짙고, 내부거래를 통한
밀어주기 등 배임, 횡령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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