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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린 채 차 몰고 미군부대 돌진 '무죄'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05 09:36:2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지난해 8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에 찔린 채
승용차를 몰고 미군부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부대 안에
들어간 점이 인정되고 경황 없이 부대를
빠져나오려다가 차로 출입문을 들이받은 점
등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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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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