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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연락사무소장 등 선거법 위반 징역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04 12:03:4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비와 기름값 등
법정 외 수당 300여 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후보 성주군연락소장 45살 박 모씨와
회계책임자 38살 임 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금품 제공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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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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