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2009년 8월 2살도 안 된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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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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