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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포획 어민 항소심서 실형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04 17:57:34 조회수 0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 24만여마리를 잡아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어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차경환 재판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암컷 대게 한 마리가 보통
알 10만개를 낳는데 이런 암컷 대게를
잡은 것은 법을 지키는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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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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