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최은정 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다녔던 전자부품 제조회사의
태양광 발전용 부품 개발 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려,재취업한 중국의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원인 피고가 영업비밀을 국외에 누설하고 영업비밀을 유출시켜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손해를 보는 등
죄질이 좋지않지만,
반성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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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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