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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없어도 공공장소서 소변보면 유죄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01 16:38: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정도 재판장은
지난해 5월 구미시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만취상태에서 소변을 봐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66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술에 취해
성적인 목적 없이 이런 행위를 했지만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성립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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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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