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종교적 병역 거부자 항소심서 항소기각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0-30 17:04: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김형한 재판장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2살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