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김형한 재판장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2살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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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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