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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돈 받은 의사 벌금형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0-28 17:18:2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하고
구매하는 조건으로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9월 자신의 병원에서
모 제약사가 생산한 약품을 처방하고 구매하는 조건으로 영업사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고
이듬해 1월부터 6월 사이 식당 등에서
2차례에 걸쳐 모두 40만원 어치의
회식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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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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