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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짜리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녹화된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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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대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여자아이의 온 몸이 드러나게
원피스를 들추더니
옷을 내리려는 아이를 막으며 배를 때립니다.
식판을 꺼내지 않았다며
다른 교실로 데려가 구석에 밀어 앉히자
아이는 10분 동안 꼼짝하지 않았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이가 등원을 강하게 거부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학부모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INT▶A원아 어머니
"밥을 선생님이 억지로 먹이니까 저희 애가
못 먹어서 토하는데 그 아이한테 식판이 다 빌
동안 또 밥을 먹이더라고요. 이것도 엄연히
학대거든요. 배려도 없고 아이를 뭐라할까..
짐짝 다루듯이"
해당 원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판정을 받은 상황,
같은 반 7명 중 4명도 학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키고
거칠게 다루거나 교실, 복도에 방치하는 등
정상적인 보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B원아 어머니
"낮잠을 자야하는데 CCTV시간이 1시부터
1시 40분까지 애가 선생님 뒤에서 안마를 해요.
몇 명이 계속 반에 없고 퇴실이 되는 거예요.
왜 퇴실하냐 물어보니 장난치면 무조건
퇴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몇달을 살았으니.."
학부모들은 CCTV의 법적 저장기간인
60일의 일부만 확인했다며
전체 열람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 거부해 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INT▶어린이집 관계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얘기 할게요. 저희가
가타부타 할 것도 없고 어차피 조사하는 거니까
조사끝나고 나면"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 뒤
해당교사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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