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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TV 열람 두고 갈등

김은혜 기자 입력 2016-10-26 08:25:54 조회수 0

· ◀ANC▶
어린이집에서의 학대여부는 특성상
CCTV를 통해 확인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제약 탓에 열람이 쉽지 않아
더 큰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발가벗기고 때리는 등의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어린이 학대 사건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학대의혹은 대부분
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99%에 이르고 있지만
열람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어린이집은 일부만 보여준 뒤
교사와 운영위원회가 반대한다며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INT▶심태희 보육팀장/대구 달서구청
"처음에 안 보여줬다면 행정 처분이 가능한데
이미 일정 부분을 열람시켰고 그 부분이
사건 접수가 돼서 그 부분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부분이고"

막상 부모입장에서
CCTV확인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열람 신청을 해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조사대상일 수도 있는 원장과
대부분 원장이 지정하는 운영위원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불신이 깊습니다.

◀INT▶어린이집 학부모
"부모에게 불합리한거 같아요 CCTV열람 자체가.
우리는 분명히 피해 아동이 있고 부모로써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 지 볼 권리가 있단 말이
예요"

하지만, 교권·인권침해 우려라는
부작용 때문에 보육현장의 거부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INT▶이완정 교수/인하대 아동학과
"지침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관련 부모에게 CCTV와 관련된
원칙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켜야돼요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1년 째,

애매한 열람 규정을 다듬고
학부모, 어린이집 사이 견해 차를 좁힐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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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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