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북 일대 영업이 끝난 상가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창문을 뜯고 들어가
계산대 등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훔친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주거지가 없던 김 씨는
훔친 돈을 찜질방이나 피씨방 등지에서
모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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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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