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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대행진-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혹

김은혜 기자 입력 2016-10-26 14:21:44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살 원아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밥을 억지로 먹이고 안마를 시키고
거칠게 다루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CCTV화면 열람을 두고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000 기자와 알아봅니다

000 기자,
어린이집 교사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나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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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
3살 여자아이를 보냈던 어머니 A씨는
지속적으로 등원을 거부하던 아이가
최근 더 강하게 반발하자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 CCTV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CCTV에는
아이가 밥을 먹다 토를 했는데도
교사가 밥을 억지로 먹이고,
식판을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원피스를 들춰 배를 때리기도 했고요,

아이가 식판을 꺼내지 않자
교사가 혼을 내면서 다른 교실에 끌고가
방치하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해당 원아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뒤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다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같은 반 아이 7명 가운데 5명이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하며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이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에 아이에게 안마를 시키고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등
정상적인 보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60일 분량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해당 교사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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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 과정에서
저장된 어린이집 CCTV 전체를 보겠다는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데요,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지난해부터 의무화됐고
열람도 가능한 거죠?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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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대부분 아동학대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서 문제가 된 대구의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적게는 나흘, 많게는 보름 가량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더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열람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호자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의 피해가 의심되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아이의 안전확인이 아닌
다른 목적의 열람 등은
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이 판단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막상 CCTV 확인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열람신청을 해도, 원장하고
원장이 지정하는 운영위원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또, 교권이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면서
보육현장에서 공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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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이 큰데요,

시행 초기 과도기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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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전문가들은
지난해 발효된 아동학대 특례법과
CCTV 설치 의무화로 이전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는 보육 현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설치만 됐을 뿐 관리, 열람 등의 규정이
너무 세세하지 않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도 필요하고
운영 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높이는 등
결국 두 주체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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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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