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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퇴직목사 연금단체 기금운용 비리 적발

김은혜 기자 입력 2016-10-21 16:28:3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의 기금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해 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긴 재단 특별감사위원 45살 A씨와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50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재단 기금 천 700여 억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면서
투자권유대행인의 중개를 받은 것처럼 꾸며
수수료 17억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기금이 기업체에
투자되도록 알선하고 7억 7천여 만원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 명의를 빌려준
투자권유대행인, 증권사 직원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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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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