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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이 나면 초기 5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골든타임안에 대피하거나
진화에 나서야 하는데,
아직도 화재감지경보기나 소화기를 설치한
주택이 드뭅니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는 모든 주택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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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구 복현동에서 일어난
다가구주택 화재.
위층에 살던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9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건물에 소화기나 화재감지기가 없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INT▶당시 화재조사 소방관
"연기가 3층 4층으로 올라간 상태였어요.
2층하고 3층 분들은 내려왔는데 4층 여성분만
혼자 계셨거든요."
다른 다가구주택은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건물엔 층마다 있어야 하는 소화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다가구주택에는 각 방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 경보형감지기 쉽게 말해
경보기가 없습니다.
투명c.g]두 곳 모두 2012년 이후 준공된
주택에는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법을 어긴 겁니다.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도
내년 2월까지는 소화기와 경보기등
기초 소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5%,
사망자는 66%나 됐습니다.
◀INT▶서정섭 소방교/
대구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경보기를 갖추면)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화재여부를 확인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인근 이웃에게 그 화재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u]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이 미국에선 94%에 이릅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설치율이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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