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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병원장에 징역형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16-10-19 16:51:08 조회수 0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중소병원 병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지난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대구의 한 병원장 6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달아났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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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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