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화재진압 활동을 방해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사유지에 들어왔다며
소방펌프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중앙에 실치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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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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