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보육교사 대비 아동 수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57.9% 울산이 54%로 많았고
서울은 불과 2.2%로 지역별 편차도 컸습니다.
운영기관별로는
사회복지법인이 50.6%, 민간어린이집이 47.4%로
국공립, 직장어린이집보다 높았습니다.
윤소하의원은
복지부가 반별정원 탄력편성을 허용해
초과보육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보육교사는 물론 아이들을
열악한 노동, 보육환경에 내모는
탄력보육 지침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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