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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대행진-영농단지 조성 유사수신 사기 검거

양관희 기자 입력 2016-10-13 16:33:41 조회수 0

◀ANC▶
귀농을 위한 영농단지 조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북도청신도시와 인접한 군유지가
도청공무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사실이 확인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팀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기자,(네) 우선 유사수신 사기부터
알아볼까요.
◀END▶

◀기 자▶
네, 경산경찰서는 귀농을 위한 복합영농단지를
만든다고 속여 천 300여 명에게 12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이 모 씨 등
세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5개월동안
경산의 한 농장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12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안에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농조합 대표이기도 한 이 씨는
매년 3억 원의 매출을 올려
방송에 자주 출연했는데요.

이 방송경력을 앞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영농단지를 위한 땅 구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했던 수익금도 끊겼습니다.

6억 원을 투자하고 3억 원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97억 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7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C▶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직원들이 예천군 소유의
땅을 매입해, 투기의혹과 함께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고요.
◀END▶

◀기 자▶
네, 경북도청 직원 등 34명은
지난해 3월 조합을 결성해
예천군 호명면 군 유지 임야
3만 7천 488제곱미터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부군수 2명을 포함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다수 포함됐고,
도청 최고위직 인사 한 명은
부인 명의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예천군청 소유의 땅은
지난해 평당 11만원 꼴이었는데
경북도청 신도시와 인접한 곳이어서
2년이 채 안돼 지금은 가격이 3, 4배
뛰었는데요.

해당 부지는 정부의 농촌마을 개발사업에도
선정돼 국비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예천군은 이에 대해
인구증가를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고, 마을 개발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군유지 매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해당 군유지는 이 지역 농민들이
군청에 임대료를 내고 20년 넘게
농사를 짓던 땅이었고, 매각 직후
일부 농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농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땅매입 진행과정 전반을
살펴보며 적법성을 따지고 있는데요.

경북도청은 특별감사에 들어가
위법성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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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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