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관행으로 여겨왔던 것을 조심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에서는 커피 한잔, 사탕 한알을 주고
받아도 김영란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심코
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며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예요.
대구 도남초등학교 정화련 교장(대구, 여성)
"SNS로 음료교환권을 주셔도 안되고, 소풍 날 도시락을 건네셔도 안됩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엔 이른바 3.5.10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며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어요.
네~~
평범한 학부모까지 그야말로 누구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선생님 만날 때는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