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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거절비율 증가세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0-03 17:51:57 조회수 0

형사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거절한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여서
법원이 참여재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절한
비율인 배제율이 26.6%나 됐습니다.

배제율은 2014년의 17.6%, 2013년 15.4%과
비교하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 처리 건수도 많이 줄어
2013년 345건에서 2014년 271건, 지난해
203건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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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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