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기현 재판장은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정보와 편의를
봐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찰청 수사관 41살 정 모씨에게
징역 8년에 2억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8년 8월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수사하며
조희팔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관되도록 돕고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죄질이 나빠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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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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