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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쥐약 ??문에"...기르던 개 죽자 차량 방화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9-30 10:23:24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7월 새벽 1시쯤
자신의 옆짚 마당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880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가 옆집 마당에 있던
쥐약을 먹고 죽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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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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