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식육 포장 처리업체 운영자 57살 A씨 등
17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격이 싼 목심 등을 채끝과 안심,등심 등으로 둔갑시키거나 2,3등급 한우를 1등급과 섞어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한 뒤
대구·경북지역 504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