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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하며 한우등급 속인 업자 대거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29 12:23:28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식육 포장 처리업체 운영자 57살 A씨 등
17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격이 싼 목심 등을 채끝과 안심,등심 등으로 둔갑시키거나 2,3등급 한우를 1등급과 섞어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한 뒤
대구·경북지역 504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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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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