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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창밖에 던진 20대 엄마 집행유예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29 12:39:0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남편과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산후 우울증 증세를 앓던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의 한 빌라 3층 친정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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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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