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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영란법'시행 첫 날...대상자들 '몸사리기'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9-28 17:30:49 조회수 0

◀ANC▶

'김영란법'시행 첫 날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온 것들을
조심하려는 대상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김영란 법 시행 첫날.
공직 사회는 몸 사리기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청 구내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으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민원인과의 외식 등 오해를 살 행동을 아예
차단하려는 직원이 많았습니다.

◀SYN▶대구시청 직원
"이제는 민원인이 오시면 구내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업무도 협의하고 논의를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학교에선 학부모를 상대로
김영란법 강의가 열렸습니다.

교사는 운동회때 음식을 제공하거나 SNS로
음료교환권을 줘도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는 부정청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3만 원 등
이른바 3, 5, 10 규정과 관계 없이
조그마한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INT▶정소윤 교사/대구 도남초등학교
"우리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작은 선물인데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교수와 직원 등에게
김영란법 주의사항을 담은 책을 배포하고,
병원 곳곳에 청탁을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등 조심하고 있습니다.

◀INT▶오종원/경북대학교병원 대외협력실
"기존에는 환자 부탁이나 청탁이 들어오면
병원이 이미지 차원에서 거절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니까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DGB금융그룹 박인규 회장이
대구테크노파크 이사직을 반납하는 등
기업인이 공무수행활동을 그만두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무 수행자로서의
활동이 기업인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 대상자만 400만 명.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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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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