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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부한 전처에 방화한 40대 징역4년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25 17:14:3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부 김기현 재판장은
지난 5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전처에게 다시 함께 살자면서
식사를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격분해
전처의 몸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2014년에도 피고가 피해자를 때리고
감금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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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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