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면,
현행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 혜택이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진 보강 민간 건축물 지원대책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50%,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은 6개월간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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