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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써라"50대 여성 산속 8시간 감금...부부 검거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9-21 08:36:57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차용증을 쓰라며 산속에서 50대 여성을
몇 시간 감금한 혐의로
60살 정 모 씨 부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56살 김 모 여인을 화물차에 태워
칠곡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빌려준 천 200백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라고
8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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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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