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민 천여명이 오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무법인 인강은 천 105명을 대리해
오늘 오후 4시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모두 5억 5천여 만원입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국민에게 반환시키고
위법한 요금 체계로 더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막는 게 소송 목적이다"면서
원고별 전기 사용량과 요금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전국에서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참가 시민은 7천여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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