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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우체국직원 징역형

도건협 기자 입력 2016-09-18 09:47:3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 공무원 31살 A씨와
37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부터 열흘 동안
대구시 달서구의 원룸 주택에서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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