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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일이 눈앞으로 다가온면서
'란파라치'를 육성하는 학원이 성행하고 있고,
법적용 대상 기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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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 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에 김영란법 교재가 쌓여 있고
강의실도 있습니다.
김영란법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공익신고로 포상금을 노리는
'란파라치'를 육성하는 무허가 학원입니다.
◀SYN▶빌딩관리인
"오늘 많이 왔습니까, 몇 명이나 왔습니까,
물어보면 한 20명
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립대병원은 법 시행 초기에
시범사례로 처벌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원 순서를 바꿔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면 처벌됩니다.
◀INT▶국립대병원 관계자
"다들 조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범케이스로
초반에 적발이 됐을 때 이게 좀 에누리 없이."
공무원과 언론인,사립교원 등
'김영란 법' 적용대상자는
어림잡아 400만명이나 되다보니
해당기관마다 변호사 초빙 강의 등 관련교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c.g] 법 적용 대상자가 많다보니
고소, 고발이 덩달아 늘어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기 쉽고,
결국 국민 사이에서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후 현실에 맞게
추가적인 조치가 잇따라야
법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INT▶배병일 교수/영남대 로스쿨
"이 법에 대한 해설서가 500페이지나 되는 등
법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서...
사회적 공론화가 되고 이 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엔 개정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김영란 법 시행을 보름 가량 앞두고
사회 풍속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청탁 근절이라는 법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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