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책임자로 있으면서
9명의 연구원 명의로 2억2천7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교수 55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규정을 어겼고 가로챈
금액도 많지만, 이 돈을 학생 연구원 등록금과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 생활비 지원을 위해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된 돈도
반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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