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부당 청구 대학교수 벌금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09-14 16:36:0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책임자로 있으면서
9명의 연구원 명의로 2억2천7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교수 55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규정을 어겼고 가로챈
금액도 많지만, 이 돈을 학생 연구원 등록금과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 생활비 지원을 위해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된 돈도
반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